[go: up one dir, main page]

  • 화면크기 100%

e보건소

검진/검사결과조회

  • STEP 01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 STEP 02 검진/검사결과 조회

조회 전 유의사항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각종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립병원 제외)

검진 및 검사그룹별(9종) : 건강검진내역, 간염검사, 객담검사, 모성검사, 산전검사, 성병검사, 암표지자검사, 갑상선검사, 풍진검사

방사선 및 검사실 부서별(2종) : 방사선검사, 임상병리

이용문의(TEL) : 1566-3232(발신자부담)(ARS 5번 -> 1번,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문의(E-mail) : ehealth@ssis.or.kr

검진/검사결과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수집목적 : 검사 결과 확인

필수 수집항목 : 이름

보유기간 : 검사결과 확인 후 즉시 파기

이용자는 "검진/검사결과 조회 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검진/검사결과 조회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포털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검진/검사결과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인증된 대상자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연계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서비스의 처리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보건포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진/검사결과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

「공공보건포털」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여 검진/검사결과 조회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인확인 방법을 선택 해 주세요.

  •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은행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