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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 극복 지원사업)
신청대상
난임부부 본인(온라인에선 지원대상자 본인)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단, 2회차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 필요)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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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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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 의료비지원

수집항목
[의료비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건기관,건강보험종류, 건강보험료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혼인관계, 배우자 성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혼인·자녀·인지경로에 대한 설문 [난임시술비지원] : 혼인관계, 난임차수, 난임기간, 수진자결혼연령, 배우자결혼연령, 맞벌이부부
[그 외 의료비지원사업] :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질병코드, 진료비세부내역,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혼인관계
[국가지원 및 후원] : 후원기관명, 금액
[가족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보존기간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 5년
※ 수집된 정보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저장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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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관 명칭 : 시군구(보건소)

이용사무(이용목적) : 의료비지원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확인 및 선정기준(건강보험료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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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를 방문(평일 09:00~18:00)하여 신청완료

홈페이지에서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재시도하여 제출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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