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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날짜가 앞당겨진 경우
NV_25177**6
2024-05-14 13:21
0
48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근무를 한달정도 하기로 했고 일을 하다보니 예상보다 일이 빨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5월24일까지 근무“라고 써있었고 그렇게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는 했는데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받아야 하는 급여보다 덜 받게 되는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보식으로 이제 3일후면 끝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무 날짜가 고지했던 날보다 앞당겨져서 끝난 경우에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14 14:06
근로계약종료일이 명확히 기재가 된경우 해당기간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사업주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임금의 전부를 청구할수 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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