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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 개최

  • 작성일2024-05-14 14:01
  • 조회수954
  • 담당자이관형
  • 담당부서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

5월 14일(화)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4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13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271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4.8%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5% 감소한 86,735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8명으로 전주와 거의 동일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29명으로 전주 대비 2.1%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감소, 중등증 환자는 0.1% 감소, 경증 환자는 3.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7% 감소, 중등증 환자는 1.2% 감소, 경증 환자는 18.4%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도 지속하고 있다. 5월 2일과 8일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 근무 직원을 격려하였고, 5월 9일에는 응급의료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응급의료 관계자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같은 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진료협력체계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청취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료진·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의대증원 추진 관련

중수본에서는 의대증원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정부에서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 일각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가 2월 6일 처음 공개되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2035년까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천명 의사가 배출되어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천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상세 설명>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KDI 등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2035년 약 1만 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토대로, OECD 등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 고령화 등 급증하는 미래 의료수요 대비 필요성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의 시급성 등을 근거로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랜기간 논의되어 왔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는 과거에도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025년 기준 2,050명에서 30,782명 부족

 2012년 연세대학교 추계: 입학정원을 3,600명 선까지 600명 증원 필요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5년 900명, ’30년 4,200명 부족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5년 4,300명, ’30년 7,600명 부족

 2019년 KDI 추계: ’50년기준 약 12,000명~18,900명 부족

 2020년 서울대 추계: ‘35년 기준 10,816명 부족, ’40년 기준 18,102명 부족, ‘50년 기준 26,570명 부족

 2020년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035년까지 9,654명~14,631명 부족

 2022년 KDI 추계: 2035년까지 10,650명, 2050년까지 2만2천명 부족

정부는 2023년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보고하였고, 이후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해나갔다.

정부는 그간 각계 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총 28차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 19차례는 의사인력 수급·배치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 왔다. 2035년에 의사 1만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2031년부터 2천명 이상 의사 배출이 필요하며, 의사 배출에 6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부터 최소 2천명을 늘려야 한다.

 

정부에서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제시하면서, 의대증원 논의가 본격화 된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 각 계에서는 3천명, 6천명 등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언론에서도 2천명 이상 증원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된 바 있어, 큰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 보건의료노조 1,000명~3,000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000명~6,000명 소비자단체협의회 3,000명 등 적정 증원규모 의견 제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24년 1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를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의사단체는 매년 3천명씩 5년간 15,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1월 의대정원 증원 수요 조사에서 의과대학 소재 40개 대학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했고, 2024년 3월 40개 대학은 현행 정원 대비 3,401명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서는 19명의 위원이 2천명 증원을 찬성하였고,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 3천명 증원이 필요하나 2천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논의결과,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대정원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 병원관계자 및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뒷받침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증원 관련 법원 제출 자료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였으며,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하여,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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