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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 작성일2024-05-13 16:39
  • 조회수860
  • 담당자정재은
  • 담당부서자활정책과

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 ‘24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수립·시행 -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5월 13일(월) 16시 30분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토)부터 9월 30일(월)까지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1일(월)부터 8월 31일(토)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하였다.

2024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냉방용품, 급식 등 복지자원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냉방용품 배포) 지방자치단체는 냉방 취약가구에 대한 선풍기, 쿨매트, 얼음물 등을 보급하고, 정전·단수로 무료급식소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도시락·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배포 예정이다. 

○ (무더위쉼터 및 잠자리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하절기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당초) 연간 50일(+10일) → (하절기) 이용기간 연장

○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를 적기 지원한다. 

    * (복지부) 총괄, (지자체) 유관기관 연계, (경찰서) 만취, 폭행 등 대응, (소방서) 응급의료조치 및 의료기관 연계, (노숙인시설) 현장활동 강화 

○ (위기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지방자치단체와 노숙인시설은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시설 안전점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냉방설비,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는 노숙인 등 뜨거운 여름에 더욱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개요

          2. 2024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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